CAPS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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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 문

1.1. 제 1 장 총칙

1.1.1. 제 1조 (명칭)

1.1.2. 제 2조 (목적)

1.1.3. 제 3조 (소속)

1.1.4. 제 4조 (활동)

1.1.5. 제 5조 (회원 구성)

1.1.6. 제 6조 (권리 및 의무)

1.1.7. 제 7조 (모임)

1.2. 제 2 장 기구

1.2.1. 제 1조 (구성)

1.2.2. 제 2조 (임원 선출)

1.2.3. 제 2조 2항 (회장 후보 선택 방식)

1.2.4. 제 3조 (기구 업무)

1.2.5. 제 4조 (임기)

1.2.6. 제 5조 (자격심의)

1.2.7. 제 6조 (재선출)

1.3. 제 3장 부칙

1.3.1. 제 1조 (회칙 개정)

1.3.2. 제 2조 (의결)

1.3.3. 제 3조 (회칙 시행)

1.4. 제 4장 회비 환급

1.4.1. 제 1조 (회비 환급 대상)

1.4.2. 제 1조 2항 (회비 환급 비율)

1.5. 제 5장 스터디 회칙

1.5.1. 제 1조 (스터디 형식)

1.5.2. 제 2조 (스터디장 혜택)

1.5.3. 제 3조 (스터디 의무)

1.5.4. 제 4조 (스터디 참여)

1.6. 제 6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1.6.1. 제 1조 (동아리방 규칙)

1.6.2. 제 2조 (처벌)

1.7. 제 7장 물품대여 회칙

1.7.1. 제 1조 (작성법)

1.7.2. 제 2조 (도서 대여)

1.7.3. 제 3조 (대여 기간)

1.7.4. 제 4조 (대여 연장)

1.7.5. 제 5조 (미반납)

1.7.6. 제 6조 (파손)

1. 전 문

본 회는 자율성을 중시하며, S/W 및 전공 STUDY에 그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해외 및 국내 전산 분야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여 나아가 낙오됨이 없이, 전산에 흥미를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전통의 재인식과 새로운 전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1월에 본회가 설립되었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비정치 단체이고, 순수한 학술을 위한 단체이다.

1.1. 제 1 장 총칙

1.1.1. 제 1조 (명칭)

컴퓨터학술학회 C.A.P.S (Computer Aided Progressive Study)라고 칭한다.

1.1.2. 제 2조 (목적)

P.C의 중요성 인식 및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선, 후배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심층적인 전산학의 연구에 힘쓴다.

1.1.3. 제 3조 (소속)

동국대학교 중앙동아리에 속한다.

1.1.4. 제 4조 (활동)

1. 본 회원 간의 STUDY GROUP을 결성한다.

2. 최신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축적을 한다.

3. 과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1.1.5. 제 5조 (회원 구성)

1. 자격 : 동국대학교 학생

2. 회원

정회원 :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명예회원 : 졸업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휴학생 : 회원으로 분류하나, 비용이 필요한 행사 참여시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1.1.6. 제 6조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동아리 운영에 투표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3. 학술 스터디를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

4. 회비를 납부한다.

5.1.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일시는 집행부에서 결정 및 공시한다.

5.2. 명예회원과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다.

5.3. 공시된 기한을 넘겼을 경우 누락 인원 공지 후, 7일 내로 미응답 시 제명한다.

1.1.7. 제 7조 (모임)

1. 정기 총회(개강 총회, 종강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4회로 하며 신입생 모집 1주 후, 기말 고사 1주 후에 한다. 단, 회장 재량으로 1주일 연기 가능하다.

2. 임시 총회 : 정회원 누구라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한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 회의 : 격주에 한번 집행부 내 회의를 진행한다.

1.2. 제 2 장 기구

1.2.1. 제 1조 (구성)

임원은 캡스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1. 회장단(회장, 부회장)

2. 기획부, 학술부, 편집부, 홈페이지관리부, 총무부 각 부장 1인

3. 각 부서의 동의에 따라 각 부의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4. 본 회의 규모에 따라 회장의 재량껏 각 부를 축소, 확대할 수 있다.

4.1 부서 인원 권장 : 회장단 2명, 총무부 2명, 학술부 5명, 기획부 6명, 홈페이지 관리부 4명, 편집부 4명

1.2.2. 제 2조 (임원 선출)

1. 회장단 선출 : 학기 마지막 종강총회에서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내 인원으로 선출한다. 후보가 없으면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인원 전원 출마 후 과반수 투표를 진행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회장 2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이 투표는 동아리 전체 인원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장 : 기존 부장단, 회장단 및 부서의 추천을 받아 인수인계 후 임명한다.

3. 집행부 : 기존 및 신입 부원들 중 서류로 지원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부장단이 면접을 진행한 후 합격자를 정한다. 기존 부원과 신입 부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1.2.3. 제 2조 2항 (회장 후보 선택 방식)

회장 및 부회장 선거 방식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 집행부 기수에서 회장단 지원을 받는다. 이때 지원글도 제출한다.

지원글 분량은 500자 내외(± 50자)다.

만약 자발적인 지원자가 없을 시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중 추천을 받은 인원이 후보로 오른다.

1.2.4. 제 3조 (기구 업무)

1. 회장단 :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2. 기획부 :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 및 기획한다.

3. 학술부 :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하며 스터디 활동을 총괄한다.

4. 편집부 : 본 회의 모든 출판물 및 자료를 관리한다.

5. 홈페이지관리부 : CAPS 홈페이지 및 그와 관련된 자료, 기기를 관리한다.

6. 총무부 : 본 회의 예산을 관리하고 매월 첫째 주 회의록과 예산 내역을 함께 올린다.

1.2.5. 제 4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할 경우 대신할 인원을 구해야 한다.

1.2.6. 제 5조 (자격심의)

임원의 활동이 본 회 운영에 장애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부장단 내에서 의결 후 해임경고를 할 수 있다. 일정 기간(15일) 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경우 회원은 누구나 집행부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 자격 심의를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 (소수점은 버림). 투표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집행부에서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재선출은 13조를 따른다.

1.2.7. 제 6조 (재선출)

근시일 내에 재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당선된 인원으로 재선출을 진행한다. 재선출은 박탈 후 3일 이내로 진행하며, 부장단 중 해임되었을 경우엔 당선된 인원은 기존 부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1.3. 제 3장 부칙

1.3.1. 제 1조 (회칙 개정)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5일 이상 전 회원에게 공고한 후 집행부 회의를 연다.

1.3.2. 제 2조 (의결)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집행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개정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3.3. 제 3조 (회칙 시행)

회칙은 집행부들의 동의로 유연성을 지닌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1.4. 제 4장 회비 환급

1.4.1. 제 1조 (회비 환급 대상)

1) 집행부 활동을 한 사람

2) 스터디 멘토 또는 팀장 활동을 한 사람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회비 환급은 되지 않는다.

예외로,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 시에는 환급을 진행한다.

1.4.2. 제 1조 2항 (회비 환급 비율)

집행부 환불 규정

부원 : 50%

부장 : 75%

회장단 : 100%

기존 부장(1년 이상) : 50%

회장단 : 100%

스터디 멘토 또는 팀장의 경우엔 학술부 및 집행부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1.5. 제 5장 스터디 회칙

1.5.1. 제 1조 (스터디 형식)

1) 멘토형 스터디 : 멘토가 진행하는 스터디 형식이다.

2) 팀장형 스터디 : 멘토형과 달리 4~5인 규모의 스터디 1~3개를 팀장 한 명이 관리한다. 조원들이 매주 과제, 문제를 풀고 팀장이 확인 및 방향성을 잡아준다.

3) 자체적 스터디 : 멘토와 팀장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스터디이다.

1.5.2. 제 2조 (스터디장 혜택)

멘토, 팀장에게는 스터디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1.5.3. 제 3조 (스터디 의무)

멘토, 팀장은 스터디 계획서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1.5.4. 제 4조 (스터디 참여)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면 스터디 참가비(10,000원)를 납부하며 스터디 개강 후 일주일 이전에 스터디 중도 하차를 하면 환급한다. 7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시에는 환급되지 않고 스터디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스터디를 완수했을 경우 환급하도록 한다.

1.6. 제 6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1.6.1. 제 1조 (동아리방 규칙)

동아리방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다음의 규칙을 따른다.

1.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자신이 치우기

2. 동아리방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전열기구, 냉방기구 켜져 있는지 확인하기

3.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꼭 문 잠그고 나오기

4. 침구류 사용 후 정리하기

5. 동아리방에서 음주는 절대 금지

6. 서로서로 배려하는 동아리 생활 하기

1.6.2. 제 2조 (처벌)

규칙 중 캡방 안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적발될 경우 제명 처리한다. 그 이외의 정한 규칙을 어길 시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

1.7. 제 7장 물품대여 회칙

1.7.1. 제 1조 (작성법)

물품 대여자는 물품명, 사용자명, 대여 기간을 칠판에 있는 표에 작성한다.

1.7.2. 제 2조 (도서 대여)

대여하려는 물품이 책인 경우 대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추가로 책 이름 작가 출판사와 대여기간을 엑셀로 정리한다.

1.7.3. 제 3조 (대여 기간)

일반적인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2주 동안이다.

1.7.4. 제 4조 (대여 연장)

연장은 2번까지 가능하고 매 연장 시 최대 대여 기간을 3일 연장 가능하다.

1.7.5. 제 5조 (미반납)

물품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여 기간을 넘기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더 사용하면 물품의 50% 값을 내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1.7.6. 제 6조 (파손)

물품이 파괴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 재구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본 회칙은 2024년 07월 08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