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S 위키 : 캡스 회칙 개정안

캡스 회칙 개정안 [ 수정 내역 ]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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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 문

1.1. 제 1 장 총칙

1.1.1. 제 1조 (명칭)

1.1.2. 제 2조(목적)

1.1.3. 제 3조(소속)

1.1.4. 제 4조(활동)

1.1.5. 제 5조(회원 구성)

1.1.6. 제 6조(권리 및 의무)

1.1.7. 제7조 (모임)

1.1.8. 제8조 (회기)

1.2. 제 2 장 기구

1.2.1. 제9조 (구성)

1.2.2. 제10조 (임원 선출)

1.2.3. 제11조 (의무)

1.2.3.1. 제11조 2항 (회장 후보 선택 방식)

1.2.4. 제12조 (자격 심의)

1.2.5. 제13조 (권한대행)

1.2.6. 제14조 (임기)

1.3. 제 3장 부칙

1.3.1. 제1조 (회칙 개정)

1.3.2. 제2조(의결)

1.3.3. 제3조

1.3.4. 제4조

1.4. 제 4장 회비 환급

1.4.1. 제1조(회비 환급 대상)

1.4.2. 제2조

1.5. 제 5장 스터디 회칙

1.5.1. 제1조(스터디 형식)

1.5.2. 제2조

1.5.3. 제3조

1.5.4. 제4조

1.6. 제 6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1.6.1. 제1조

1.6.2. 제2조

1.6.3. 제3조

1.6.4. 제4조

1.6.5. 제5조

1.7. 제 7장 물품대여 회칙

1.7.1. 제1조

1.7.2. 제2조

1.7.3. 제3조

1.7.4. 제4조

1.7.5. 제5조

1. 전 문

본 회는 자율성을 중시하며, S/W및 전공 STUDY에 그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해외 및 국내 전산 분야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여 나아가 낙오됨이 없이, 전산에 흥미를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전통의 재인식과 새로운 전통의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1월에 본회가 설립되었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비정치 단체이고, 순수한 학술을 위한 단체이다.

1.1. 제 1 장 총칙

1.1.1. 제 1조 (명칭)

컴퓨터학술학회 C.A.P.S (Computer Aided Progressive Study)라고 칭한다.

1.1.2. 제 2조(목적)

P.C의 중요성 인식 및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선, 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심층적인 전산학의 연구에 힘쓴다.

1.1.3. 제 3조(소속)

동국대학교 중앙동아리에 속한다.

1.1.4. 제 4조(활동)

1. 본 회원간의 STUDY GROUP을 결성한다.

2. 최신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축적을 한다.

3. 과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1.1.5. 제 5조(회원 구성)

1. 자격 : 동국대학교 학생

2. 회원

정회원 :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명예회원 : 졸업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3. 제명 : 공식적으로 본 회의 회원이 아님을 의미한다.

1.1.6. 제 6조(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총회의 투표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3. 집행부 인원은 임기 동안 1회 이상의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

4. 학술 스터디를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

5. 회비를 납부한다.

5.1.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 및 일시는 집행부에서 결정 및 공시한다.

5.2. 명예회원과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된다.

5.3. 공시된 기한을 넘겼을 경우 명단공개와 함께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둔 후 최종 제명 조치한다.

1.1.7. 제7조 (모임)

1.정기 총회(개강 총회, 종강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4회로 하며 개강 1주후, 기말 고사 1주후에 한다. 단, 회장 재량으로 1주일 연기 가능하다.

1.1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임시 총회 : 정회원 누구라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한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소집할 수 있다.

3.정기 회의 : 집행부 전체가 참석하여 2주일에 한번 캡스 회의를 한다.

1.1.8. 제8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한다.

1.2. 제 2 장 기구

1.2.1. 제9조 (구성)

임원은 캡스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1. 회장단(회장,부회장)

2. 기획부, 학술부, 편집부, 홈페이지관리부, 관리부 각 부장 1인 및 총무 1인

3. 각 부장의 재량에 따라 각 부의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4. 본 회의 규모에 따라 회장의 재량껏 각 부를 축소, 확대할 수 있다.

4.1 부서 최대 인원 제한(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회장단 2명 총무부 2명 학술부 4명 기획부 4명 관리부 2명 홈페이지 관리부 3명 편집부 3명

1.2.2. 제10조 (임원 선출)

1. 회장 : 학기 마지막 종강총회에서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내 인원으로 선출한다. 후보가 없으면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인원 전원 출마 후 과반수 투표를 진행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회장 2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이 투표는 동아리 전체 인원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장 : 집행부 내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1.2.3. 제11조 (의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2. 기획부 :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 및 기획한다.

3. 학술부 :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하며 스터디 활동을 총괄한다.

4. 편집부 : 본 회의 모든 출판물 및 자료를 관리한다.

5. 관리부 : 본 회의 비품과 그 외의 물품 등을 관리한다.

6. 홈페이지관리부 : 홈페이지 및 sns와 그와 관련된 자료, 기기를 관리한다.

7. 총무부 : 본 회의 예산을 관리하고 매월 첫째주 회의록과 예산내역을 함께 올린다.

1.2.3.1. 제11조 2항 (회장 후보 선택 방식)

회장 및 부회장 선거 방식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최근 기수에서 회장단 지원을 받는다. 이 때 지원글도 제출한다.

지원글 분량은 500자 내외(플마 50자)다.

만약 자발적인 지원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출한다.

.

1.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중 n명이 후보로 오른다.

이 때도 지원글을 제출하는데 만약 지원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은 n명만 최종 회장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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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최근 기수 집행부 중 전원이 지원글을 작성 시 지원글 작성한 전원 최종 회장 후보가 된다.

1.2.4. 제12조 (자격 심의)

임원의 활동이 본 회 운영에 장애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회원은 누구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 자격 심의를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회의, 의결하여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임원에게 경고하고 일정기간(15일)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경우 집행부가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하고 재 선출할 수 있다.

1.2.5. 제13조 (권한대행)

회칙에 나타난 임원 순으로 권한대행 한다.

1.2.6. 제14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 시 대신할 인원을 구해야 한다.

1.3. 제 3장 부칙

1.3.1. 제1조 (회칙 개정)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5일 이상 전 회원에게 공고한 후 집행부 회의를 연다.

1.3.2. 제2조(의결)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집행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개정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3.3. 제3조

회칙은 회원들의 동의로 유연성을 지닌다.

1.3.4. 제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1.4. 제 4장 회비 환급

1.4.1. 제1조(회비 환급 대상)

1) 3일 이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나간 사람

2) 집행부 활동을 한 사람

3) 스터디 멘토 또는 팀장 활동을 한 사람

위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회비 환급은 되지 않는다.

1.4.2. 제2조

부장과 부원을 겸임할 경우, 누적 환급이 이루어진다.

1.5. 제 5장 스터디 회칙

1.5.1. 제1조(스터디 형식)

1) 멘토형 스터디 : 멘토가 진행하는 스터디 형식이다.

2) 팀장형 스터디 : 멘토형과 달리 4~5인 규모의 스터디 1~3개를 팀장 한 명이 관리한다. 조원들이 매주 과제, 문제를 풀고 팀장이 확인 및 방향성을 잡아준다.

3) 자체적 스터디 : 멘토와 팀장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스터디이다.

1.5.2. 제2조

멘토, 팀장에게는 스터디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1.5.3. 제3조

멘토, 팀장은 스터디 계획서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1.5.4. 제4조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면 스터디 참가비(3000원)를 납부하며 스터디 2회 이전에 스터디 중도 하차를 하면 환급하지만 이후에 하차를 하면 환급되지 않고 스터디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스터디를 하차 없이 완수했을 경우 환급하도록 한다.

1.6. 제 6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1.6.1. 제1조

본 동아리방 사용 수칙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용되어 캡방 사용인원 증가로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한다.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 동아리 전체 인원에 공지하도록 한다.

1.6.2. 제2조

상시로 캡방 사용 신청 오픈채팅을 통해 이용자들의 캡방 사용 신청을 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다.

1.6.3. 제3조

일요일 오후 3시 캡방 사용 확정 시간표가 올라가며 캡방 사용 신청 오픈채팅을 통해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다.

1.6.4. 제4조

캡방 사용시간의 제한은 없지만 그 주에 캡방을 덜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사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밀려날 수 있다.

1.6.5. 제5조

캡방 안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적발될 경우 제명 처리한다.

1.7. 제 7장 물품대여 회칙

1.7.1. 제1조

물품 대여자는 이름 기수 핸드폰 번호를 관리부장한테 제출한다.

1.7.2. 제2조

대여하려는 물품이 책인 경우 대여자로 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추가로 책 이름 작가 출판사와 대여기간을 엑셀로 정리한다.

1.7.3. 제3조

일반적인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 부터 한달 동안이다.

1.7.4. 제4조

연장은 2번까지 가능하고 매 연장 시 최대 대여 기간을 한달 더 대여 가능하다.

1.7.5. 제5조

물품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여기간을 넘기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더 사용하면 물품의 50% 값을 내야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행해야한다.